주차요금

1회주차 기본요금( 30분부터 ) 30분 초과시 10분당 1일(최대 4시간)
500 200 4,000
  • 30분 내 출차 차량은 주차요금이 면제되며, 방문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수령한 차량은 무료주차권에 표시된 시간 초과시부터 주차요금 징수함.
  •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4시간 이상 장기 주차 금지 (장기주차시 이용제한)

주차요금감면대상

면제대상 50% 감면 20% 감면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자동차
  •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, 도·시의원 자동차
  •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자동차
  • 국가유공자가 운전(동승)하는 자동차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(동승) 자동차
  • 고엽제 휴유증 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
  • 입차 후 30분이내 자동차
  • 군포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참석 자동차
  • 민원처리와 관련 무료주차권을 받은 자동차
  • 성실납세증 표시 부착 차량(교부일로부터 1년)
  •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가(동승) 운전 차량
  •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 운전(동승)하는 차량
  •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
  •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
  • 경로우대 자가운전 차량
  • 경형자동차, 환경 친화적 자동차
  • 저공해자동차(전기차 충전시 2시간 무료)
  • 자원봉사자 자가운전 차량
  • 군포시 거주 다자녀양육 부모소유 차량(2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18세 이하) 경기도 I-PLUS카드 제시자
  •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
  •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
면제
대상
  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자동차
  •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, 도·시의원 자동차
  •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자동차
  •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자(본인동승포함)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자(본인동승포함)
  • 고엽제휴유의증환자(자가운전)
  • 5·18민주유공상이자(본인동승포함)
  • 성실납세표창수여자(성실납세증 표지 부착, 교부일로부터 1년)
  •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자(본인동승포함)
50%
감면
  •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자(자가운전)
  • 경로우대(65세 이상)대상자(자가운전)
  • 경형자동차, 환경 친화적 자동차
  •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자동차(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 면제)
  • 우수자원봉사자(자가운전, 경기도 100시간, 군포시 50시간/교부일로부터 1년)
  • 병역명문가증 제시 자동차
20%
감면
  •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(자가운전)
  •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합니다.
  • 주의사항
  •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.